자동차세 계산기

차종
연식
배기량 cc
등록일


구분합계자동차세교육세차령경감율
1년분0
1기분0%
2기분0%

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, 보통세이고, 특별시세·광역시세 및 시·군세이다(지방세기본법 제7조, 동법 제8조)

과세물건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(지방세법 제124조). 납세의무자는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다(동법 제125조).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·경호·경비·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거나, 환자수송·청소·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로 한다(동법 제12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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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과세기준

승용차

배기량비영업용 영업용
1,000cc 이하80원/cc (104원)18원/cc
1,600cc 이하140원/cc (182원)
2,000cc 이하200원/cc (260원)19원/cc
2,500cc 이하
2,500cc 초과24원/cc
전기자동차100,000원 (13만원)20,000원

※ 괄호안은 교육세(30%) 포함된 금액임

※ 차령에 따라 감액 적용됨(전기차 제외)

승합차

분류비영업용 영업용
소형일반버스65,000원25,000원
대형일반버스115,000원42,000원
소형전세버스-50,000원
대행전세버스70,000원
고속버스100,000원

11인승 이상은 승합차로 분류

화물차

적재량비영업용 영업용
1,000kg 이하28,500원6,600원
2,000kg 이하34,500원9,600원
3,000kg 이하48,000원13,500원
4,000kg 이하63,000원18,000원
5,000kg 이하79,500원22,500원
8,000kg 이하130,500원36,000원
10,000kg 이하157,500원45,000원
10,000kg 초과+3만원/10톤+1만원/10톤

※ 10톤 초과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(비영업용 3만원, 영업용 1만원) 적용

특수차

분류비영업용 영업용
소형특수자동차58,500원13,500원
대형특수자동차157,500원36,000원

3륜이하 소형

분류비영업용 영업용
전체18,000원3,300원

승용차 경감율

차령1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~
경감율--5%10%15%20%25%30%35%40%45%50%

※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%씩 경감 (단 최대 50%)

※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

과세기간 및 납기

기분과세기간과세기준일납부기간
상반기1월 ~ 6월분6월 1일6.16 ~ 6.30
하반기7월 ~ 12월분12월 1일12.16 ~ 12.31

※ 과세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

※ 차량 이전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

※ 연납 할인 : 1.16 ~ 1.31 에 선납(연납)하면 10% 할인 적용

장애인 감면 (비영업용 승용차)

대상

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)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

배기량 2,000cc이하의 승용차

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차

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

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, 이륜차

※ 한 세대에 1~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·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.

명의

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함.

※ 한 세대에 1~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·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.

신청

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, 자동차등록서류(자동차등록증 사본 등),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