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합계 | 자동차세 | 교육세 | 차령 | 경감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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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분 | 0원 | 원 | 원 | ||
1기분 | 0원 | 원 | 원 | 년 | % |
2기분 | 0원 | 원 | 원 | 년 | % |
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, 보통세이고, 특별시세·광역시세 및 시·군세이다(지방세기본법 제7조, 동법 제8조)
과세물건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(지방세법 제124조). 납세의무자는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다(동법 제125조).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·경호·경비·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거나, 환자수송·청소·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로 한다(동법 제126조)
배기량 | 비영업용 | 영업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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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cc 이하 | 80원/cc (104원) | 18원/cc |
1,600cc 이하 | 140원/cc (182원) | |
2,000cc 이하 | 200원/cc (260원) | 19원/cc |
2,500cc 이하 | ||
2,500cc 초과 | 24원/cc | |
전기자동차 | 100,000원 (13만원) | 20,000원 |
※ 괄호안은 교육세(30%) 포함된 금액임
※ 차령에 따라 감액 적용됨(전기차 제외)
분류 | 비영업용 | 영업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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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일반버스 | 65,000원 | 25,000원 |
대형일반버스 | 115,000원 | 42,000원 |
소형전세버스 | - | 50,000원 |
대행전세버스 | 70,000원 | |
고속버스 | 100,000원 |
11인승 이상은 승합차로 분류
적재량 | 비영업용 | 영업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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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kg 이하 | 28,500원 | 6,600원 |
2,000kg 이하 | 34,500원 | 9,600원 |
3,000kg 이하 | 48,000원 | 13,500원 |
4,000kg 이하 | 63,000원 | 18,000원 |
5,000kg 이하 | 79,500원 | 22,500원 |
8,000kg 이하 | 130,500원 | 36,000원 |
10,000kg 이하 | 157,500원 | 45,000원 |
10,000kg 초과 | +3만원/10톤 | +1만원/10톤 |
※ 10톤 초과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(비영업용 3만원, 영업용 1만원) 적용
분류 | 비영업용 | 영업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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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특수자동차 | 58,500원 | 13,500원 |
대형특수자동차 | 157,500원 | 36,000원 |
분류 | 비영업용 | 영업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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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| 18,000원 | 3,300원 |
차령 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6년 | 7년 | 8년 | 9년 | 10년 | 11년 | 12년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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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율 | - | - | 5% | 10% | 15% | 20% | 25% | 30% | 35% | 40% | 45% | 50% |
※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%씩 경감 (단 최대 50%)
※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
기분 | 과세기간 | 과세기준일 | 납부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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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| 1월 ~ 6월분 | 6월 1일 | 6.16 ~ 6.30 |
하반기 | 7월 ~ 12월분 | 12월 1일 | 12.16 ~ 12.31 |
※ 과세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
※ 차량 이전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
※ 연납 할인 : 1.16 ~ 1.31 에 선납(연납)하면 10% 할인 적용
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)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
배기량 2,000cc이하의 승용차
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차
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
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, 이륜차
※ 한 세대에 1~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·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.
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함.
※ 한 세대에 1~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·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.
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, 자동차등록서류(자동차등록증 사본 등),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.